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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 의·치·한·약대 지역인재 40% 의무 선발해야

세종시 교육부 전경/연합뉴스




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대·치대·한의대·약학대는 전체 입학 인원 가운데 최소 40%를 지역 인재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방 소재 의대와 치대 등이 내년부터 신입생의 40%를 지역 인재로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30% 이상을 뽑도록 권고했으나 이를 의무 사항으로 바꾸고 비율도 40%로 상향했다. 다만 지역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과 제주의 경우에는 신입생 가운데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20%로 했다. 선발 비율 40%를 적용하면 의학 계열에서만 지역 인재 의무 선발 인원은 1,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 지방 간호대학의 지역 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30%(강원·제주는 15%),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은 15%(강원 10%, 제주 5%)로 각각 규정했다.



아울러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 인재 요건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이수해야 지역 인재 요건을 충족해 지방 의대·약대에 진학할 수 있다.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가 지난 6월 입법 예고할 당시에는 부모도 중고등학생 때 해당 지역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으나 의견 수렴 및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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