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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심각한 문제…법사위 월권”

개정안, 기재위 통과 후 법사위 계류 중

윤호중 “납세자인 국민에 피해 돌아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7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이래 지금까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고 개정 시한을 넘긴 지도 벌써 2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조차 세무사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서 정상적인 세무사들의 개업과 영업이 미뤄지고 있다”며 “2020년부터 신규 합격한 세무사들은 개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변호사들도 정상적인 세무조정 업무를 못하고 있다”며 “이런 입법 공백에 따른 정부의 세무대리 업무 관리·감독이 상실되고 있고, 납세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전부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야당 간사(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는 한 달, 한 달 하면서 계속 미뤄보고 있다”며 “이미 몇 달째 ‘한 달만 미뤄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한 달을 미뤄달라고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여야가 법사위 상왕 기능을 없애고 체계·자구 심사만 하기로 합의해 어렵사리 ‘일하는 국회’ 틀을 마련했는데 이제는 법사위가 아예 심사를 미뤄가면서 또다른 월권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법사위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야당도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앞서 개정안은 지난 7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변호사 업무를 일부 제한하는 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해왔다.

개정안은 헌재가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막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돼 있다. 당시 헌재는 “변호사도 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세법 등에 관해서는 더 전문적”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대체입법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세무사 업계와 변호사 업계가 개정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지속하면서 정해진 시한까지 대체입법은 이뤄지지 않았고, 입법 공백이 이어졌다. 입법 공백에 따라 지난해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지난해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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