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철승 "국민대 뭐하냐, 공수처 잘하자"…김건희 논문 검증 중단 비판

고발사주 의혹엔 "최소 징역 10년…공수처 잘하자"

"尹 모래 위에 성 쌓아…희대의 간상배 될것" 비판도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는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논문 검증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대가 무슨 시효를 이유로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표절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안 하기로 했다는데, 교육부는 둘째 치고 동문들은 여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은 모교에 집단 항의라도 해야하는 거 아닐까? 국민대 잘하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급하며 “윤 전 총장은 원세훈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의 수사 검사를 했던 사람인데 설마 그런 그가 검찰총장 재직시 야당에게 고발 사주를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을 했겠나 싶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댓글부대를 운영한 잘못 등으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총장이 야당에 고발 사주를 했다면 그 형량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할까? 최소한 징역 10년은 넘어야 할 듯싶은데…공수처 잘하자!"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조금이라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석열이라는 강직한 검사 이미지 위에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고 그는 희대의 간상배(奸商輩)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국민대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0일 위원회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 측은 “이 사안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살펴보겠다”고 13일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