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 내년 3월까지 재연장…“어려움 감안”

당정, 협의 통해 재연장에 합의

與 “6개월 연장 필요성에 공감”

고승범 “보완 방안 마련해 시행”

4조 원 규모 유동성 공급 계획도

민병덕(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호중 원내대표, 고승범 금융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간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 2022년 3월 말까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 유예 종료 후에도 과도한 상환 부담이 주어지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복위 신용회복 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각각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연착륙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이해 작년 4월 시행됐으며 2차례 연장됐다. 현재까지 만기 연장에 209조 7,000억 원,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에는 각각 12조 1,000억 원과 2,000억 원이 지원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