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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사각지대...'11조 원 대 신기술조합' 투자 주의보

사모펀드 시장 위축 풍선효과로

개인출자자 수 2년간 7배 늘어

금소법 적용 안 받는 데다가

증권사 불완전 판매 사례도 나와





금융감독원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자 비슷한 구조를 가졌으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를 받지 않는 사모 신기술조합에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를 15일 발령했다.

신기술조합은 증권사 등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가 설립한 조합으로 투자자(조합원)로부터 자금을 모아 중소·벤처기업 등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6년 금융투자업자에 신기사 겸영을 허용하면서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8년 말 7조 2,000억 원 수준이었던 신기술조합 약정 금액은 지난해 말 11조 7,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금감원은 사모 신기술조합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기술조합에 출자한 개인 투자자 수는 지난 2018년 말 366명에서 지난 3월 2,521명으로 약 2년 사이에 7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년 이후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 등에 기인해 개인 출자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해 소비자 보호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 신기술조합은 중소·벤처기업 비상장증권 등에 주로 투자해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투자 권유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행 의무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자 위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하는 등 증권사들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 때 판매 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 통제를 마련하도록 행정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 지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업계 의견 등을 청취한 후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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