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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위장에 구멍날 수 있어요"… 단추형 전지 삼킴 안전주의보

국표원, 어린이 보호포장·경고문구 명시 의무화 예정

/연합뉴스=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했다.

단추형 전지는 두께 1~11mm, 지름 32mm 이하의 납작하고 둥근 모양의 화학 전지다. 소비자원은 단추형 전지가 생활 속 다양한 용품에 사용되지만 사람이 삼킬 경우 화학반응이 일어나 식도나 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사고는 0~3세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254건 중 0~1세 사고가 166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3세(20.5%), 4~6세(10.6%)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한국소비자원 제공




올해 6월에도 이 같은 삼킴 사고가 발생했다. 1세 영아가 지속적으로 구토를 해 병원으로 옮겨져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복부에서 단추형 전지가 발견됐다. 내시경으로 전지를 제거했으나, 점막에 괴사 증상이 확인돼 아이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단추형 전지 판매사들이 제품에 어린이 보호포장을 적용하면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단추형 전지 수입·유통사 8곳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어린이 보호포장이 쓰이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5개에는 삼킴 사고의 위험성 등을 알리는 주의·경고문구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단추형 전지를 사용하는 생활용품 중 단자함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전지가 쉽게 빠지는 제품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15개 제품 중 11개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고 관련 주의·경고 표시 역시 없었다.

이에 국표원은 어린이 보호포장, 단자함 안전설계, 주의·경고문구 표시를 건전지 안전기준에 명시해 의무화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단추형 전지 판매사와 이를 사용하는 제품 제조사에 안전조치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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