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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왕휴게소’임대료 30% 감면 기간 연장 승인

의왕휴게소 전경./연합뉴스




경기도는 최근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민자 사업자인 경기남부도로(주)가 요청한 ‘의왕휴게소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안건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휴게소 입점업체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매출액의 지속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감면 요청을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왕휴게소 입점 17개 사업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이들 17개 사업장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30%를 감면받은 바 있다. 이 기간 감면된 금액은 약 8,800만원에 달한다.

이번 도의 승인에 따라 임대료 인하가 추가 적용되는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약 1년 7개월이다. 이에 따라 해당 17개 사업장은 이 기간에 월별 30%씩 모두 3억9,00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수그러들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입점 업체들의 어려움 극복과 운영 악화 방지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임대료 감면요청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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