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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청문회 된 대법관 청문회…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 채택

與野 자질검증보다 고발사주 의혹 질문만

오경미 후보자 "사실관계 확인 안돼" 회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성형주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 기존에 논란이 불거졌던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배우자의 정치 편향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보다 논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 질의에 나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13일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 초안은 중요한 증거로 보이는데 텔레그램을 수사 중간에 삭제한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의 김원이 의원 역시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명백한 선거 개입, 국기 문란 행위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묻자 오 후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새로운 판단 영역”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 며 직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최종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로 반격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방어 차원의 소극적 거짓말은 무죄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자 오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에 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당 김형동 의원은 “(남편이) 민주당 소속이 시장을 했던 창원에서 부시장 자리에 지원했고 오 전 부산시장 성추행 변호인으로도 선임됐다. 행적을 보면 배우자는 상당히 정치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부시장 자리를 창원시의 행정 업무를 하는 직업으로 받아들였다. 정치인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당적을 취득할 생각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오 후보자는 ‘비동의 간음죄’ ‘차별금지법’ ‘사형제 폐지’ 등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오 후보자는 답변 과정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고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고려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오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의 핵심이 판결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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