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며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 7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공수처가 적법한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김웅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보좌진의 PC 등도 수색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무실 등 모두 5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김웅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무산됐고, 공수처는 지난 13일 김 의원과 협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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