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을 맹비난하면서 "일개 판사의 법조 쿠데타"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소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대담·토론프로그램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5일 업무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밝히 "윤 총장의 징계 취소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는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관련 효력정치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정경심 교수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들며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킨, 판결로 정치하는 사법. 이것이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말했다. 또 이날 뉴스공장 고정 출연진도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이심전심에 의한 연성 쿠데타” “엉터리 판사” 등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방송 이후 김어준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왔고, 방통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송원섭 TBS 라디오제작본부장, 양승창 '뉴스공장' PD는 특정 출연자의 과도한 표현에 대해 "생방송 중 튀어나온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재를 하지 못한 부분 등을 인정하고,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광복 위원장은 "개인 방송이 아닌,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에서 자기가 필요한 사실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진행자라면 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고, 제작진도 입맛에 맞는 패널만 모아서 판사를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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