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인천의 한 주점에서 둔기를 휘둘러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업주의 동생에게는 중상을 입힌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낮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업주 B(59)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가게를 찾은 B씨의 동생 C(57)씨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했지만 C씨가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 경제적으로 이용만 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됐던 것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없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며 "한 장소서 2명을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는 사망하기까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동생 C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육체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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