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의 입 들어갔던 일회용 석션팁 재활용한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정당"

치과의사 A씨 일회용 석션팁 재사용해 자격정지 6개월

A씨 "소독한 뒤 재사용해 피해 없어, 부당이득 취하지 않아"

法 "환자의 생명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 있어"

/이미지투데이




일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했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자격정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사면허를 정지한 게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치과의사 A씨는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4월 8일 경까지 자신의 병원에 방문한 환자 50여명을 진료하면서 하루에 세 번 미만 정도 일회용 석션팁을 다시 사용했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구 의료법의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2020년 6월 16일 A씨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에 반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면허정지 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석션팁을 소독한 뒤 재사용해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당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면허정치 처분을 하는 것은 과하다”고도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하면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환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는 의료법에 따른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금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저지른 행위의 내용,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자격정지 6개월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과실로 범한 것이든 상관 없이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엄히 제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