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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 조작보도 죄는 집단학살범죄 그 이상"

형사처벌 외 강력한 징벌배상 도입 주장

"조선일보, 허위조작보도는 중대 범죄"

이재명, 사회필수인력 소방관들 격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동작소방서를 찾아 사회필수인력인 소방관들을 격려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1.9.22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끝)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악의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언론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을 향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고의적·악의적 허위보도에 형사처벌 외에 강력한 징벌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하는 가짜뉴스는 허위 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선거방해, 명예훼손은 물론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의혹을 집중제기하는 조선일보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계열사들의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허위 조작보도는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특권을 악용한 것”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언론 보도 사례를 예로 들며 "악의적 언론은 전두환을 찬양하고 그 억울한 5·18광주의 희생자들을 폭도로 비난해 2차 가해했으며, 가짜뉴스로 선량한 국민들을 속여 집단학살을 비호하는 정신적 좀비로 만들었다. 그 죄는 집단학살범죄 그 이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의적·악의적 허위보도에 형사처벌외에 강력한 징벌배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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