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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뗀다

행안부, 지자체 규제혁신 과제 지속 추진

커피·빙과 전문점 폐기물 처리기준 완화





내년 1월부터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달부터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줄어들고 연말에는 행정구역이 달라도 동일 수출검역단지로 지정돼 편의성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대출 등 은행업무 처리를 위해 국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인 대부분이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함께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기존 무인민원발급 창구는 국세 납부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영업장 면적 대비 상대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10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음식점 영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된다. 현재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필요 시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농업단지의 행정구역이 달라도 동일한 수출검역단지로 지정된다. 농업단지가 동일 행정구역으로 집단화되지 않아도 시·군 간 사전 협의를 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수출검역단지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간 신선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수출 상대국이 요구할 경우 수출검역단지로 지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행정구역 단위로 집단화가 필요했다. 대표적으로 경남 김해시 파프리카 수출농업단지의 경우 재배지역은 김해시이지만 선과장이 부산시에 있어 신규 수출검역단지로 지정이 불가능했다.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대형 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발주 시 시공 품질평가 점수가 대표사보다 낮거나 없을 경우 대표사 점수를 반영하는 예외 규정이 최근 마련된 덕분이다. 올해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낙찰되려면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100억 원 이상의 공사 참여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공사가 적은 지자체에서 100억 원 규모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적다는 실정을 감안했다.

이 밖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문 수령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12월 중 완료된다. 내년 말까지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폐업 신고 간소화, 식품위생업자 휴업 시 식품위생교육 유예 허용, 만14세 미만 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 개선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과 소상공인의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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