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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모양 쿠키, 실정법 위반 소지" 지적에 퀴어단체 "혐오세력 논리"

퀴어문화축제 당시 판매됐던 여성 성기 모양 쿠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성소수자를 위한 '퀴어축제'에서 여성의 성기 모양 쿠키가 판매된 것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을 두고 해당 단체와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조직위 측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가 한다"면서 "축제 참여자의 과도한 노출로 경범죄처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불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행사 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른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해 대규모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귀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퍼레이드 등 퀴어축제 행사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매 행사 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점 등을 불허 이유로 꼽았다.

이같은 서울시의 통지에 대해 조직위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고 "어떤 사유로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없다"면서 "'실정법 위반 소지' 운운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당시 조직위원장은 '혐의없음'을 사유로 불기소 통지를 받은 바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조직위는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근거라고 나열한 사유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들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시가 혐오세력의 논리에 편승하여 성 소수자와 조직위에 대해 명백히 차별적 행정을 가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적한 성기 묘사 제품은 지난 2015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판매한 여성 성기 모양 쿠키, 풀빵 등으로 형법 제243조와 244조에 따르면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전시·상영하거나 제조·소지한 자는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서울시의 처분을 두고 "여성의 성기 모양 쿠키에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승한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제품이 법 위반이라면) 전국의 휴게소와 관광명소마다 가판에 즐비하게 늘어놓고 파는 '벌떡주'도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내 기억이 맞는다면 그 과자 빵을 만들어 팔았던 분들의 의도는 여성이 제 신체를 스스로 통제하고 호명할 권리를 되찾자는 의도였던 거로 기억한다"고 적었다.

조직위 측도 "쿠키를 판매한 건 우리 부스가 아니었다"며 쿠키 판매와 법인 설립의 관련성을 일축하면서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명백한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 사례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 끝까지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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