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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곳 중 1곳,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다…한계기업 비중 역대 최대

이익으로 이자 갚지 못하는 상태 3년간 지속

작년 차입금 124조5,000억…9조 넘게 증가

대기업 늘고 숙박·음식·조선·운수업 비중 커

한은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유의”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기업 7곳 중 1곳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가 3년이나 계속된 ‘한계기업’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감사 의무 기업 2만 2,688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한계기업 수는 전체의 15.3%에 달하는 3,465곳으로 집계됐다. 2019년 14.8%보다 1년 새 0.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한계기업의 차입금 규모도 지난해 말 기준 124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조 1,000억 원이나 늘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총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영업 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 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기업 규모별로는 한계기업 수와 차입금 기준 비중 모두 중소기업이 각각 16.2%와 21.4%로 대기업(11.5%·13.3%)보다 높았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한계기업 증가 수와 차입금 증가액은 대기업이 각각 39개와 5조 6,000억 원으로 중소기업(-49개·3조 5,000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43.1%)과 조선(23.6%), 운수(22.6%) 업종에서 한계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한계기업은 아니지만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태가 1~2년인 취약기업 비중도 지난해 19.9%로 과거 5년 평균(16.6%)을 넘어섰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영업 손실 등으로 지난해 처음 취약기업이 된 기업 비중은 14.8%로 과거 5년 평균(11.7%)에 비해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다만 한계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상태가 4년 이상 지속된 장기 존속 취약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9.3%로 과거 5년 평균(9.6%)보다 소폭 감소했다.

한은은 “2018년 이후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대기업의 한계기업 진입이 증가하고 이들 기업당 평균 차입금이 중소기업의 약 10배에 달하고 있다”며 “한계기업의 차입금 부실에 따른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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