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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창문 닫으세요" 흡연자 '적반하장' 협조문 논란

"내 집에서 내가 피겠다는 데 뭐가 문제냐" 주장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배란다에서 담배를 피는 주민이 적반하장식 협조문을 붙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 협조문'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협조문을 쓴 주민 A 씨는 자신의 집 호수를 공개하며 "저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집에서 제가 피우는 거니 그쪽들이 좀 참으시면 되잖나"라며 "내 집에서 내가 피우겠다는 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A 씨는 "관리(사무)소에서 항의전화 몇 번 받았는데 전 별로 들을 생각 없다"면서 "그러니 앞으로도 담배 냄새가 나면 그냥 창문을 닫아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도에 나오는 담배 꽁초도 다 저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참고로 이 협조문은 제가 전 층에 다 붙일테니 굳이 소문은 안내주셔도 괜찮다"고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차라리 창문을 닫고 피워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나" "꽁초는 왜 버리냐" "진심으로 본인 잘목은 없다고 생각해서 당당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어떤 사람이 흡연자 주민에게 따졌다가 들은 말을 해당 주민인 척 속여 쓴 것 같다"는 주장도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집 안 생활시간이 늘어나면서 간접 흡연을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은 심화되는 추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간접흡연 또는 층간 담배 냄새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전년(2,386건)보다 19.2% 늘었다.

한편 현행법상 사유지인 집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층간 흡연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흡연 중단을 권고하는 제재만 가능하다.

아파트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같은 공용 공간으로 한정된다. 이들 공간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담배 냄새를 호소하는 입주민에게 한 흡연자 입주민이 "베란다, 욕실은 어디까지나 개인 공간"이라며 "(담배 냄새가 싫으면) 고가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든가, 흡연자들의 흡연 공간을 달리 확보해달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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