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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규민, 대법원서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적시…벌금 300만원

이규민 “재판부 판단 상식에서 한참 벗어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도 안성시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에서 저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선거공보물에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쓴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안이며 당시 많은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고 썼다. 이 것을 두고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썼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 일이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할 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안성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른 자리에서 안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6월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김경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의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재판부는 “선고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경쟁자이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김 후보가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한 법안을 발의한 것을 고속도로에 바이크 진입을 허용 했다고 공보물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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