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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교수 직위해제 후 20개월간 5,600만원 급여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위 해제 이후에도 급여로 5,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히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금 현황'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5년간 급여는 총 10억원(올해 9월 기준)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9일 직위 해제된 이후 지난 9월까지 20개월 동안 특별한 강의 없이 급여 4,543만원과 수당 1,083만원 등 총 5,627만원(세전)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 후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하고 승인받았다. 이후 지난해 1월 뇌물수수와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5년동안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교수로서 강의한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뿐"이라면서 "조 전 장관과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수업, 연구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울대 측에 조 전 장관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확정시 환수조치 여부를 문의한 결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논의한 바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서울대는 복직 교원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강의 책임 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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