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특정 감사를 추진한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 사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변호·대응 문건 작성 등의 의혹으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동시에 수사 칼날을 겨누고 있다. 게다가 법무부가 검찰 특정 부서에 대한 ‘핀셋 감사’에 나서는 게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특정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고발 사주, 윤 전 총장 장모 변호·대응 문건 작성 등 의혹이 연이어 제기된 데 따라 이른바 ‘현미경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대검에 ‘감사 자료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시기는 국회 국정감사가 완료되는 이달 말께로 법무부 감찰관실 산하 감찰담당관실에서 맡는다고 알려졌다. ‘공공감사기준(감사원 규칙 제137호)’에 따르면 중앙 부처장은 특정 업무나 사업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면 내부 감사 기구에 특정 감사를 지시할 수 있다. 법무부 내 감사 기구는 감찰관실로 감찰담당관실이 검찰청에 대한 자체 감사를 담당한다. 다만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특정 감사에 대한 서울경제의 질문에 “업무와 관련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 측도 “현재 알지 못한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수사 정보 수집이라는 점에서 특정 감사의 조사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특정 감사 범위를 수사 정보 수집 외에 자체 문건 작성 등 행정 업무로 한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한때 검찰총장의 눈과 귀이자 ‘오른팔’로 꼽히던 곳이다. 하지만 특정 감사 추진으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검찰·공수처·법무부의 ‘삼각 수사(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법무부 특정 감사 대상으로 오르면서 ‘폐지설’마저 유력하게 도는 상황이다. ‘특정 감사→결과 발표→폐지’ 등의 수순을 거쳐 검찰 역사의 한편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박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를) 계속 논의 중이고, 고심하고 있다. 국감 때 존폐 여부를 포함해 제가 경험한 일도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박 장관은 앞서 같은 달 23일에도 “수사정보담당관실 존폐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