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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兆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 결국 기금 '돌려막기'

정부 예비비 활용 기존 방침서 기금 활용으로 선회

결국 국민 세금 부담 커질 듯

서울 한 시중은행 직원이 달러화를 세고 있다. /서울경제DB




정부가 최대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올 3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손실보상을 위해 1조 원의 예산을 잡아뒀으나 보상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 기금에 손을 대는 일종의 ‘돌려막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3분기 중 손실보상 추가 소요 발생시 기금 여유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던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6,000억 원만 잡아뒀으나 7월 이후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랴부랴 4,000억 원을 증액해 1조 원을 맞춰둔 상태다. 하지만 ‘짧고 굵게’ 시행하겠다던 거리 두기 조치가 석 달째 이어지면서 관련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이나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소요 재원이 예비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면서 기금을 활용하기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해 일단 손실보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자기금은 정부가 연기금이나 우체국 예금 같은 공공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만든 기금으로 이른바 ‘기금의 기금’ 또는 ‘기금 저수지’ 등으로 불린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공자기금에서 정부 일반회계로 약 103조 원을 넘겨 쌈짓돈처럼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공자기금이 타 기금에서 돈을 빌려오는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상환 부담과 이자도 커지게 돼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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