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 근무 당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해당 지역 문화재 발굴 부분완료 신청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 의원이 5일 밝혔다.
박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 부분완료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해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제외하고 미발견된 다른 지역에 대해 공사를 먼저 허가하는 행정절차다.
2017년 당시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같은 해 7월 20일 최초 발굴이 시작된 후 일부 구간에서 문화재가 출토되면서 정밀 발굴에 들어갔다. 이어 11월 11일 모든 발굴조사가 완료됐고 11월 20일 승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는 10월 23일 부분완료 요청을 문화재청에 했으며, 10월 25일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최초 발굴허가 신청과 발굴완료신청은 대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신청했지만 유독 부분완료신청 공문에는 화천대유의 담당자와 대표이사 이름이 함께 기재된 점에 주목했다. 또 문화재청의 부분완료 허가에 따라 화천대유가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기간은 25일에 불과했다는 점도 파악했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의 자산관리수탁회사인데, 자산관리수탁회사가 부분완료신청을 한 것이 의문”이라며 “이렇게 한 이유는 화천대유가 대장동지구 5개 지역에 대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은 화천대유가 시행하는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화천대유가 부분완료 신청을 통해 공사를 앞당길 수 있었던 기간이 단 25일에 불과하다”며 “곽상도의원 아들이 SNS에 50억 원 퇴직금을 받은 근거로 든 공사기간 지연사유 제거가 단지 25일 뿐인데 이를 근거로 50억원을 받았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는 곽상도의원의 아들이 문화재청을 억지로 끌어드린 업적 부풀리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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