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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 손해 입히고도 ‘배임’ 아니라는 궤변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를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민간 사업자와 결탁해 특혜를 주는 대가로 이득을 취하고 공사 등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이 개발이익의 25%를 받는 대가로 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줘 공사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을 소수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혐의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 지사는 최근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말했다.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 대주주(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은 1,830억 원으로 제한됐으나 지분이 총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4,040억 원이나 챙겼다. 이는 성남시가 초과 수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가능했다. 사업 설계에 이 지사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면 배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 구속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지사는 “개발이익을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어떻게 배임이 되느냐”고 강변했다. 그는 초과 수익을 더 환수하지 않은 데 대해 “나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을 알아맞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장동 사업은 칭찬받아야 할 일” “노벨이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냐”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등의 억지 논리를 폈다. 이 지사는 배임 등의 책임 논란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야권이 이 지사의 대규모 변호인단에 지급된 비용의 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므로 검찰은 수익 배분과 자금의 종착지를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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