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결합전문기관 지정준비에 필요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7월 개최한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의 후속조치로, 결합전문기관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이 지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발간됐다.
이번 안내서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의 지정기준별 항목에 대해 준비사항과 참고사항으로 구분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안내서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이 개인정보위 또는 지정계획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신청기업·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지정신청 예상시기 등을 작성해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신청기업·기관의 지정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져 전문기관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인정보위는 결합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여,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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