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보다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더 클 것이라고 정부가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도 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세수 추계를 묻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은 매출 귀속 기준이나 배분 비율 등 변수가 많아서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이달 배분 비율이 확정돼야 추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항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에 따라 손익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익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연 매출 200억유로(27조원)가 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구글처럼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OECD/G20은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도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안은 이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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