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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고생에 오물 뿌린 10대들...檢 "형 가볍다" 항소

1심, 5명에 최대 2년형 선고

인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 등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장애 여고생을 모텔에 데려가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들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한 A양(17) 등 10대 남녀 5명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A양 등 피고인들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양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8개월 징역형을, B양(17)에게는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김 판사는 또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C군(16)과 폭처법상 공동감금·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10대 남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오물을 묻히는 등 가학적인 행위도 했다"며 A양 등 5명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A양 등은 올해 6월 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양(16)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양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었으며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를 비롯해 음료수와 샴푸 등을 D양 몸에 붓기도 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5명 중 A양과 B양은 같은 달 12일에도 부평구 한 모텔에서 D양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맞으면서 벗을래. 스스로 벗을래"라며 속옷만 남긴 채 D양의 옷을 모두 벗게 했고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밀쳤다.

D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양 등은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가해자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D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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