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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인사 "성남도개공 사장직 줄테니 후보 사퇴해라"

경쟁후보에 사퇴 종용 '불법선거'

대법원서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근거없이 제안했다 볼 수 없어"

檢, 대장동실무자·이한성 줄소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대선 경선 예비 후보들이 6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경기지사) 캠프 인사가 경쟁 후보에게 “사퇴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을 주겠다”고 제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도개공은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의 주도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시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성남도개공·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을 연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2월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였던 이 지사 측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당시 허재안 새정치국민의당 후보를 만나 “성남도개공 사장 자리 등이 있는데 왜 어려운 선거를 하려 하느냐”며 사퇴를 종용해 ‘불법 선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 씨와 이 지사의 관계에 주목했다. A 씨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이 지사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에는 성남시 산하 단체장을 맡아 ‘이 지사와 친분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허 후보는 당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성남도개공 사장 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지사의 최측근인 것은 틀림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성남도개공 사장 등의 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퇴를 제안한 데에는 아무런 가능성이나 근거도 없이 허 후보를 속여 사퇴만 하게 할 셈으로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했던 주요 인물이 성남도개공 사장직을 제안하며 후보 사퇴까지 종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의 ‘윗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를 불러 회사 설립 자금 출처, 수익금 사용처 등 자금 흐름과 실소유주 의혹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회사에서 26억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2020년엔 다른 경영진과 12억 원을 빌린 뒤 1억 원만 갚은 바 있다.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한 천화동인 1호는 ‘성남의뜰’에 1억여 원을 출자해 1,208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이 대표는 이 지사 측근인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야권은 그의 존재를 이 지사의 ‘개입 증거’로 지목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꼽힌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도 이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자인 김 처장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이날 출석 전 “심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김만배 씨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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