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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예술의전당 대관료 미납 방치"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미납금 1억원

승인 취소·사용 중지 등 적극 조처 미흡

대관료 회수 법적조치 규정 없이 방치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예술의전당이 최근 5년간 1억 원에 달하는 대관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의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대관료 미납 건은 총 12건으로 그 금액은 9,754만 7,550원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오페라하우스(공연장) 5건(8,878만 원), 음악당 6건(547만 원), 미술관·전시관 1건(330만 원)이었다.



예술의전당 자체 규정에 따라 대관료 미납 시 대관 승인 취소니 사용중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실제 승인이 취소된 건은 12건 중 2건(16%)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대관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도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음악당·전시관·미술관은 대관료 미납 시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 내부 규정조차 없었다.

전 의원은 “대관료 미납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미비한 징수 규정은 개선해 올바른 대관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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