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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국가 지원금 부정수급했나요?"…공익신고 후 보상금 2억

부패 정황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신고 후 소송비용 발생 시 구조금 신청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국민권익위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 총 1,376만여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1,285만여 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4억4,178만원의 보상금과 구조금을 지급했다. 공공기관이 이들의 신고로 회복한 금액은 총 22억5,000만 원에 달한다.

7일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의 결정적인 제보로 22억여 원에 달하는 국가와 공공기관들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며 “신고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권익위는 부패 방지 총괄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근 공익신고자 A씨의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서류 제출로 고용 유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정황을 신고해 보상금 1억8,000만원을 수급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가 신고한 제조업체 대표는 고용노동부에 휴업 계획서를 제출해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은 뒤 실제로 휴업 대상 근로자들에게 정상 근무를 시키고 고용 유지 지원금 3억3,0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대표에게 부정수급액 3억3,000만원에 추가징수액 6억7,000만원을 더해 총 10억 원 환수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이중 실제로 약 2억 원을 환수했다.

공익신고자의 보상금은 국가가 공익침해 행위에 부과하는 보상대가액에 비례하며, 최고 한도액은 30억 원이다.



국가가 환수하기로 산정한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의 20%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이 된다. 환수 금액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면, 공인신고자는 기본금 2,000만원에 1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14%를 보상 받을 수 있다.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면 기본금 7,600만 원에 5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10%를,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면 기본금 2억2,600만 원에 20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6%를 받는다. 만약 환수 금액이 40억 원 이상이면 공익신고자는 기본금 3억4,600만 원에 40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4%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익신고자는 공익 신고로 발생한 치료비나 소송비용 등의 구조금을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 B씨는 구조금 신청을 통해 권익위로부터 소송 비용 8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B씨는 한 장애인재활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후 부당 해고를 당했다. 권익위가 B씨의 보호조치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재활원은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재활원은 실제로 소송비용을 지불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B씨는 권익위에 소송비용에 대한 구조금을 신청해 이를 받았다.

구조금이란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임금손실액 등의 피해를 입거나 이사비·소송비용 등의 지출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권익위 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신고 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혹은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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