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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앓던 딸 살해한 70대 부부...“손녀 살리려 그랬다”

아들이 외손녀 양육하게 하기 위해…1년 논의 끝 살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조현병 환자인 40대 딸을 돌보던 중 외손녀 양육 문제를 걱정해 딸을 살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7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범행을 도와 사체은닉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부부는 40대인 딸 C씨와 그의 딸을 부양하던 중 지난 4월 20일 자택에서 A씨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당일 밤에 C씨 시신을 공터에 파묻으려고 시도했으나 제대로 옮기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의 조현병이 심해지자 자신들이 사망한 이후에는 아들이 외손녀를 양육하게끔 만들기 위해 1년 전부터 논의 끝에 C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계획해 친딸 목을 졸라 살해한 점이나 범행을 방조한 점 등은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10여 년 동안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보살폈고 노령인 피고인이 사망한 뒤 손녀 장래를 걱정해 범행에 이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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