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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하며 투자금 17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6년

가짜 사업자등록증·잔고증명서 등으로 투자 유도…도박자금 및 사채 변제

재판부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들 속이고, 가로챈 금액도 거액" 실형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투자금으로 받은 17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기계설비 전문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가짜 사업자등록증과 19억원이 든 가짜 잔고증명서 등을 보여주며 “회사에 5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6%인 8,000만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B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총 15억6,6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A시는 이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채를 갚는 데 썼다.

A씨는 또다른 피해자 2명에게도 2억1,3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대부분 도박자금과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한 점,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 등으로 2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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