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대장동 의혹 ‘그분’ 실체 그냥 덮을 수 없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녹취록’ 에서 “그분”이라고 말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김씨가 1,208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에 대해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2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舊)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하도록 그리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씨 측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그분’ 발언 자체는 시인한 셈이다. 하지만 김씨 측은 재차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번복했다.

김씨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그분’은 대장동 사업의 배당 구조 설계와 지분 실소유 문제 등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인물일 수 있다. 김씨가 말을 바꾼 것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포함한 윗선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꼬리 자르기’ 전략에도 새로운 대장동 의혹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씨에게 ‘50억 클럽’에 거론된 법조인 등에게 돈을 전달할 방법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녹취록에 담겼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은 김씨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이 “이 지사의 구속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하는 등 여권 일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 입장을 표명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이 지사도 ‘말단적인 사안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그분’의 실체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검경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대한 의심이 큰 만큼 특검을 수용해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비리 의혹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