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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나온 전화번호 주인, 손해배상 받을 수도

윤종인 "정보 유출은 아니지만 손배 대상 될 수 있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는 어렵지만 구제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오징어게임에서 실제 (일반인이) 사용하는 연락처가 노출되는 내용이 나온다”며 “(드라마 속에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라고 주최 측에서 (전화)번호를 주는데 이게 노출돼서 해당 번호나 유사한 번호의 소유자에게 많은 연락이 와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법 해석으로는 유출이라 보기 어려우나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었다고 본다”며 “그 노출로 인해 사실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조정위나 손해배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극중 게임 참가를 권하는 명함에 8자리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휴대전화로 이 번호를 누르면 010이 자동으로 붙어 실제 전화번호 사용자에게 연결된다. 시청자들이 호기심에 전화를 거는 바람에 해당 번호 사용자가 장난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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