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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현역 복무하고도 병장 못 단 상등병들 특진 구제받는다

명예 회복 위한 특별법 14일부터 시행

국방부·각군·병무청 등 민원실 신청접수


과거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복무했음에도 병장 계급을 받지 못했던 상등병 만기전역자들이 병장으로 특진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른 특진 대상은 지난 2001년 3얼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다. 이들 대상자 및 유족은 해당 만기전역자가 복무했던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특진 신청을 할 수 있다.

특진 신청서 접수는 국방부 민원실, 육·해·공군 본부 및 해병대 사령부 민원실,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통해 이뤄진다. 혹은 인터넷 사이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특진 신청이 이뤄지면 복무기관장이 신청자에 대해 복무 당시 ‘강등 이상 중징계’, ‘유죄 판결 여부’ 등 특별진급 제한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살핀 뒤 진급여부를 결정한다. 특진결정이 이뤄지면 신청인에게 통보가 되며 병적상 계급이 병장으로 수정된다.

이번 특별법 조치는 과거 계급에 공석이 있어야 해당 계급으로 병사를 진급시켜줬던 군의 모순된 인사관리를 사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병무청의 추산에 따르면 과거 30개월 이상 현역병으로 복무했음에도 병장 공석이 없어 진급하지 못한 채 만기전역해야 했던 상등병들이 무려 71만여명(육군 69만2,000여명, 해군 1만5,000여명 등)에 달한다. 그중에는 특히 월남전에 참전했음에도 진급을 하지 못한 전역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병적에 상등병 복무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병장 만기 제대자'가 아니면 취업 등 경제·사회생활에서 차별이 심했던 시절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명예 실추를 당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해당 문제를 인지해 해법을 모색했으나 퇴역 군인(40세, 면역)을 진급시킬 근거 법령이 없어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특별법 입법을 추진해 올해 4월 13일부로 법 제정 및 공포에 성공했고, 이를 근거로 법 시행을 14일 개시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법상 특진대상자의 기준을 ‘30개월 이상 복무’로 둔 배경에 대해 “공석에 따른 병 진급제도가 폐지된 시점인 1982년도의 의무복무기간(30개월)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진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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