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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100여회 저지른 검찰 수사관…징역 2년 구형

약 1년 간 106회 걸쳐 여성 신체 촬영

성착취물도 소지…“아동인 줄 몰랐다”





여성의 신체를 100여회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검찰 수사관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수사관 A(57)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부터 올해 8월22일까지 약 1년간 106회에 걸쳐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에서 한 여성을 촬영하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7개를 소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18년 이 같은 영상을 내려받고 올해 8월22일까지 휴대전화에 보관했다.

A씨 측은 "불법촬영과 동영상 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동영상에 등장하는 이들이 미성년자로는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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