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해수부에 반발 “북항 재개발 원안대로 해야”…협의회 제안

트램 차량 매입비 전가, 문화체육시설 건립예산 제외에 유감 표시





부산시가 북항 재개발을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요구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구간의 트램(노면전차) 차량 매입비 180억원을 부산시에 전가하고 문화체육시설 건립 예산을 사업비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부산시는 유감도 표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해수부가 지난 5일 공고한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은 종전 내용보다 후퇴한 것으로 많은 시민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줬다”고 했다. 특히 “트램 사업비 일부를 시민에게 부담시키고 복합문화시설과 해양레저시설 건립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해 시민을 위한 여가공간 확보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도 했다.

그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시민과 약속한 대로 2020년 12월 북항재개발 사업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에 해수부에서 공고한 사업계획 변경안대로 북항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북항재개발 사업은 2008년 시작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산시민들이 기대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해수부 장관이 약속한 대로 트램 사업과 9개 공공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우선 트램은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트램 차량 매입비만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한 이번 계획은 현행법 체계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 위례선 트램도 사업 시행자인 LH, SH가 비용 전액을 부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간 공동협약으로 맺어진 오페라하우스 공동건립 약속도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했다. 그는 “해수부 장관 임기 중에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를 오페라하우스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북항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해수부가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해수부는 이달 초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항만재개발법상 트램 차량 매입비는 해수부 등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항만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해수부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