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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과 검찰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은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태현이 구속기소된 이후 줄곧 사형을 주장해온 유족 측은 앞서 지난 12일 1심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판결에서 “사형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김 씨의 범행이 극악무도하지만 예외적인 형벌인 사형이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을 세세히 따져볼 수밖에 없다”며 “사형 이외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김 씨가 반사회적 성격을 보이는 등을 이유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행법이 아무리 사형선고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더라도 공익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1심 공판 내내 동생과 어머니에 대한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형벌의 엄격성, 다른 범죄와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한 점,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인 큰딸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3일 자택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큰딸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측이 항소에 나서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동법원에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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