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증권은 21일 효성(004800)에 대해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지주회사는 자회사 중복상장과 소유구조 개편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 주주 간 이해 상충 가능성이 높았다”며 “그동안 이러한 우려가 할인율에 반영돼 효성의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이 저평가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실의무의 법제화로 이해 상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구조적인 할인율 축소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효성 같은 지주회사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상 배임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의 경우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연구원은 “해당 조항은 감사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효성의 경우 최대주주인 조현준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7.3%에 달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지배구조 변화의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소액주주, 해외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펀드 등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감사위원회 구성과 경영 개입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며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이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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