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선 은폐한 신천지 확진자…2심서 유죄로 뒤집힌 이유는

1심 "육체·정신적 불안정…동선 모두 기억 어려워"

2심서는 무죄 선고 뒤집고 벌금 500만원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일부 동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전달 19~20일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과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 이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주시는 이로 인해 초기 방역 차단 시기를 놓쳐 지역사회 내 코로나19가 확산했다고 판단해,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어서 기억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1심 재판부는 "역학조사를 받을 당시 가족들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화로 지난 2주일간의 동선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감염사태로 인해 신천지 교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매우 컸던 시기였고, A씨가 이를 의식하며 동선 공개를 꺼리는 등 사회적 평가나 주변 시선을 상당히 의식하는 편이었던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A씨가 2월 16일 원주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뒤 대구에서 대규모 확진 사태가 일어나는 등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는 기억을 되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또 장시간에 걸친 반복적인 역학조사에서 문제가 된 동선을 진술하지 않은 건 당황이나 혼란과 같은 심리적 상태로 인한 망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역학조사관 3명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중요한 시기에 자가격리를 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보건 행정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