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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찾아온 불장인데···"과세 유예 없다" 원칙만 고수하는 정부

국세청, 10월·11월 중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소집 예정

내년 1월 1일 과세 앞두고 거래소들 관련 시스템 현황 파악 나서

과세 시기상조란 업계 지적에도 기존대로 과세 입장 고수





비트코인(BTC)이 6만 2,000달러를 돌파하며 뜨겁게 달아 오른 암호화폐 시장에 정부가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었다. 4년 만에 찾아온 불장을 맞은 투자자들은 과세를 유예해달라고 주장하지만 과세 당국은 ‘과세 유예는 없다’며 마이웨이를 걷는 모양새다.

19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미팅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를 앞두고 거래소의 관련 시스템 준비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세청과 일정 협의 중”이라며 “10월, 11월 중으로 국세청 관계자와 거래소 관계자가 한 데 모이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팔아 얻은 기타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도록 명시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해 암호화폐 거래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부터 공제액을 뺀 750만 원의 20%, 150만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문제는 거래소 협력 없이는 암호화폐 과세를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제대로 과세를 하려면 거래소가 국세청에 개인의 거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안 가지고 있다”며 “거래소들은 거래정보제공 시 어떤 법이 준용될지도 모르는 상태라 혼란만 이야기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개인이 일일이 소득을 계산하기도 어렵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높고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과세가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증권사들이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듯 암호화폐 거래소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당국이 자체적으로 과세 시스템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거래소 협력 없이는 과세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국세청도 이러한 현실을 인지한듯 과세를 앞두고 거래소들을 불러 모아 관련 시스템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는 지난 5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윤창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각각 2023년, 2024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의원도 과세를 1년 미루자는 개정안을 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과 법적 성격, 과세 인프라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며 “과세 욕심이 제도 정비를 추월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암호화폐 과세는 시기상조란 지적이 끊이질 않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투자자, 정치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에서 “정부에서는 2년 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준비해 왔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등 특금법 제정으로 과세 기반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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