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법사위 국감에서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등을 포함해 곤란하다고 실무자에게 들었다”고 답변했고, 이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참모들과 상의해 말씀드리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전 의원은 공군 이모 중사 사건에 대해 “군대가 공모해서 이 중사를 살해한 사건”이라며 “초기수사와 신고 등 단계마다 제대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군 이모 중사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를 포함해 지휘라인 전체를 엄중 수사하라고 발표했다. 창군 이래 최초로 책임 군 검사까지 임명돼서 수사가 이뤄졌지만, 수사 결과가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통 성범죄 같은 경우는 위계에 의한 억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군이 되게 취약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이) 특임 검사까지 했는데도 부실 수사에 대한 부분이 기소가 안 됐다.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건 군에서 다루면 안 되겠다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성 관련 문제 수사는 별도 전문 조직에서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변 전 하사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서 장관은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군의 사기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볼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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