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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 옥죄기에…우대금리마저 줄줄이 폐지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문이 붙여있다./권욱 기자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은행들이 일부 대출 상품의 우대 금리를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한다.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0.5%에서 0.2%포인트 낮아진 0.3%로 변경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월상환액고정 대출의 우대금리(최대 0.3%)는 아예 없앤다. 대신 월상환액고정 대출의 경우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0.1% 추가 우대는 유지한다.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에 적용되던 감면금리 항목도 대폭 줄어든다. 우리은행은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원더랜드 금리우대 쿠폰 등 6가지 항목에 따른 우대금리 0.1%를 폐지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 0.2%와 전액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0.1%에 대한 우대금리 항목은 유지한다.



기존에 역전세지원담보대출, 우리그린리모델링대출, 우리인테리어대출 등 3가지 가계 기타대출 상품에 제공되던 우대금리 0.3%∼0.7%와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의 우대금리 0.4%도 폐지된다.

이번 방안은 시행일 이후 신규, 기간 연장, 재약정, 조건변경 승인 신청 시 적용된다. 우리은행 측은 “대출 취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부동산 대출 한도를 지점별로 차등 부여해 관리해오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 거래 실적에 따라 신용대출에서 최대 0.3%를 우대해주던 것을 지난 22일 폐지했다. 대신 소상공인 컨설팅 수행기업(3년 이내 발급확인서 첨부)에 대해서는 0.1%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NH농협 관계자는 “신규 대출 관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방안”이라면서 “이외에도 지점별로 신용대출의 한도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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