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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휘발유 ℓ당 164원 ↓…소비자 체감은 다음 달 말이나

연내 100달러 전망 국제유가

기름값 가파른 상승세로 물가 부담

내달 12일부터 유류세 20% 인하

인하 수준 큰 만큼 종료 후 환원 부담

21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의 유가 표시판.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압박으로 역대 최대 인하율로 기름값을 낮추는 것이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ℓ당 휘발유 가격은 164원(부가가치세 10% 포함)가량 떨어지게 된다. 다만 국제 유가 상승 추세와 석유제품 유통 경로를 감안할 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음 달 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당정은 유류세를 다음 달 12일부터 20% 낮춘다고 밝혔다. 당초 15%선에서 고민하던 정부는 기름값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판단에 따라 20%로 인하 폭을 확대했다. 세수 감소 규모는 6개월간 20% 인하 시 3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인하 수준이 클수록 종료 후 한 번에 환원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이다. 내년 국제 유가 안정 추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6월 29일(1,601원 6전) 1,600원을 넘어선 뒤 10월14일(1,700원 95전)에 1,700원을 돌파했고 21일 1,743원 99전까지 상승했다. 유류세를 20% 낮추면 4~5개월 전 수준으로 국내 기름값을 떨어뜨리게 된다.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 등을 감안해 다음 달 12일께 시작된다. 다만 정부가 유류세를 조정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인하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민간 사업자인 주유소 업체가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주유소 내부에는 유류세 인하 전 가격으로 들여온 유류가 보관돼 있는데 재고가 소진돼야 변동된 가격으로 들여온 물량이 시중에 풀리기 때문이다. 많게는 열흘 치 재고를 쌓아놓는 비직영 주유소는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시행일 이후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일주일 정도 뒤인 11월 말이 돼야 체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2018년 11월 이후 두 달 동안 서울에 있는 주유소 가운데 유류세 인하와 국제 유가 하락분을 휘발유 값에 고스란히 반영한 곳은 절반이 채 안 됐다.

국제 유가의 향방도 변수다. 유류세를 인하한 뒤에도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인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21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2.50달러로 8월 가격(62.14달러)보다 32.7%나 뛰었다. 백신 보급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 OPEC+의 공급 관리,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국제 유가가 연내 1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내년 초에는 다시 안정세를 찾는다는 관측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유류세 인하로 소비자 부담을 다소 덜 수는 있겠지만 유가와 환율의 변동 추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며 “개별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 전에 쌓아둔 재고도 소진돼야 하는 만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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