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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고발사주’ 尹과 무관할 수 없어…수사 비판은 ‘가이드라인’ 주는 행위”

백혜련 “김웅도 녹취록상 공모 분명…피의자로 전환될 것”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만 따졌을 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권욱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며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가 정권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윤 예비 후보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윤 예비 후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나는 수사하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수사정보정책관이 대검찰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고려할 때 검찰총장의 명령 없이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공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녹취록이) 포함하고 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백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는 “(구속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가릴 수 있는 계기였는데 아쉽다”며 “기각 사유를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없고 구속의 필요성만 판단됐다. 따라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공수처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불출석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며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 의원은 이 지사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장직에서 밀려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황 전 시장이 물러난 것은 대장동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이 지사가 황 전 시장 사임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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