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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 현지법인 발령 직원 체불 임금은 국내 본사 몫”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가 현지 법인으로부터 임금 체불을 당했다면 인사명령을 낸 원래 소속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 등이 STX조선해양의 법정 관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STX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STX조선해양 등 계열사에 입사한 뒤 인사명령을 받아 2007∼2013년 STX의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했다. 이들의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 2009년부터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해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수령했다. 하지만 2012년 현지 법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며 3,000만원에서 8,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했고, 인사명령을 낸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원고들이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STX 측에 근로 제공을 중단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사측이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원소속사에서 퇴직하고 중국 현지 업체에 고용된 만큼 임금 지급 의무가 현지 업체에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소속사에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중국 파견 당시 A씨 등이 사측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퇴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발견돼지 않는다”며 “STX 측은 원고들이 중국 현지 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에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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