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으로 안산의 한 빌라 전세에 입주한 A 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법원에서 빌라가 강제로 경매에 넘어가니 퇴거해달라는 고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입주와 동시에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해 선순위채권 자격을 얻었고 계약서 작성 당시 확정일자까지 받았던 A 씨는 아연실색했다. A 씨는 곧바로 등기부등본을 떼봤지만 그의 거주지는 전세 계약 3주 뒤 부채가 9억 원이 넘는 신용 불량자에게 명의가 이전돼 있었다. A 씨는 “수소문을 해보니 원래 집주인은 1억 6,500만 원에 집을 매매로 내놓았다”며 “불법 브로커가 개입해 나는 1억 8,500만 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브로커는 2,0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29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산과 안양·시흥 등 경기도 외곽을 중심으로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집을 매매한 뒤 보증금을 돌려줄 시기가 오기 전에 노숙자 등 ‘바지사장’을 앞세워 명의를 바꿔버리는 수법이다.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에 수도권 외곽까지 밀려난 20~30대 피해자가 대부분이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황서현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7~10월 동안 전세 보증금 피해 상담이 200건 이상 들어왔는데 범행 수법이 모두 동일하다”며 “전문 사기 일당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전셋집 주인으로 명의 이전된 바지사장 B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변호사는 “피해자는 대부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외곽 지역을 찾은 20~30대”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집이 강제로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최우선변제금의 보증 범위가 실제 전세가에 비해 턱없이 낮아 A 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최우선변제금의 보증 범위는 2~3년 주기로 상승했지만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올 5월 개정된 최우선변제금 보증 범위를 보면 서울은 1억 5,000만 원, 용인·화성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 3,000만 원, 안산·파주 등은 7,000만 원 이하에 그친다. 2018년 개정안도 1,000만~4,000만 원(서울 1억 1,0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원, 안산·파주 등 6,000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공시된 8월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서울이 6억 4,345만 원, 경기도가 3억 7,152만 원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보증받을 수 있는 이들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최우선변제금 보증 범위를 시세에 맞게 상향 조정해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 세입자도 보증금 손실을 막으려면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3~4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랐는데 최우선변제금 보증 범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가와 매매가와 비슷해질 때면 이 같은 수법의 사기가 횡행한다"며 “전세 보증금 사기는 형사 절차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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