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백신패스 적용 예외 대상에 임상 참가자 포함

항암제 투여자·접종 부작용자도

불가피한 미접종자 불이익 최소화


정부가 ‘방역 패스(백신 패스)’ 적용 예외 대상에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 시험 참가자, 항암제 투여자, 접종 부작용자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방역 패스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가피한 백신 미접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방역 패스 제도를 시행하면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포함해 이처럼 의학적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한 사람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학적 사유는 1차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 억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항암제를 투여 중인 경우,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에 참가한 경우 등이다. 쉽게 말해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 참가자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 증명서 없이도 헬스장이나 목욕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초 방역 당국은 의학적 소견을 받은 자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그러자 현재로서는 접종 확인서도 받기 힘든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 참가자 사이에서는 “선의로 임상에 참가했다가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접종 증명서는 백신이 임상 3상에 돌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국산 백신의 경우 임상 3상에 들어간 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가 개발 중인 백신이 유일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신속한 임상 참가자 모집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기도 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대상자는 임상 참가 확인서나 진단서를 갖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는 방역 패스를 대신해 헬스장·목욕탕 등을 들어갈 때 증명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은 가운데 방역 패스를 시행하면 미접종자와 접종 미완료자 사이에서 큰 불만이 쏟아질 것”이라며 “방역 패스가 최소한의 위험 통제 수단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불가피한 미접종자 불이익 최소화에 힘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