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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손내민 바이든…철강관세 무역분쟁 합의

EU생산품은 일부 무관세

공급 과잉 원인은 중국

중국산 불법유입 차단강화

쿼터제 합의한 한국만 불이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3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철강 관세를 둘러싼 EU와의 외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 참석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기간에 맞춰 갈등 요소를 제거한 것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EU와 중국, 일본에 적용됐다. EU는 같은 해 6월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등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방침으로 맞대응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가 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을 유지하되, 일정한 양의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은 EU가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철회할 것이라는 조건 아래 합의에 도달했다며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은 전적으로 유럽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는 양측이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이라는 공동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공급과잉이 주로 중국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여전히 232조 적용에 따라 관세를 물어야 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양측의 합의 임박 소식을 전하며 이번 합의안은 EU 국가들이 매년 330만t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엔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전에도 관세가 면제됐던 일부 품목은 무관세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EU가 내년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430만t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무역관세 부과 이전에 EU가 미국에 수출한 물량은 500만t가량이었다.

이번 합의는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대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했던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평균 물량의 70% 이상을 수출할 길 자체가 막혀 있지만 EU는 330만t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세를 내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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