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 부탁에 "면접 잘봐달라"…코레일테크 前 대표 2심도 징역형

코레일테크 전 대표 항소 기각…재판부 "공정성 훼손 해악 심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한국철도 자회사 전 대표가 직원 채용 관련 비위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코레일테크 전 대표 A(61)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공무직 공개 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인 직원에게 '지인 아들에 대한 평가를 잘해주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직원은 A씨 지시에 따라 실제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채용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면접위원 재량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판단을 침해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에 문제가 없다"며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