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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직원 16명, 경기도 징계 요구는 '부당' 소송 제기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직원 16명이 종합감사 거부와 관련한 경기도의 징계 요구에 맞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자치사무”라며 경기도의 자료 요구를 거부했으며, 도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며 4명 중징계와 12명 경징계를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9월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 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남양주시 직원들도 반발에 나선 모양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부시장과 감사관 등 남양주시 직원 16명은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은 일주일 전 같은 법원에 본안 소송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경기도가 과도하게 징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일단 징계를 요구하면 남양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은 승진과 표창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중징계 요구 대상은 사직서를 내도 처리되지 않으며 경징계 대상은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등이 제한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거부했다.

경기도는 5월 26일 종합감사를 중단했다.



도는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특정·복무 감사를 시도했으나 남양주시는 이 자료마저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지난 9월 17일 남양주시 감사관 등 4명에게 중징계를, 부시장 등 12명에게 경징계를 각각 내릴 것을 요구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복무 감사를 거부·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 질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남양주시를 비판했다.

남양주시는 즉각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 반발했다. 조 시장은 지난달 16일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국감 때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도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해 집요하게 자료를 요구, 명백한 이중 잣대이고 ‘내로남불’”이라는 글을 올렸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감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제보와 의혹 제기 등에 따른 적법한 감사라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남양주시는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지사는 지난해 도내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시장은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현금으로 지급했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2건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이 전 지사 등 경기도 직원들을 두 차례 고발했다.

경기도도 지난해 말 조 시장과 남양주시 직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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